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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규칙

2026년도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안

작성일
2025-10-02
조회수
2487
첨부파일

<'26년도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 관련 안내>

1. 실적에 따른 통합 한도 관련

  - 최근 2년간의 훈련실적에 따라 통합 한도액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공동훈련센터가 한도액만큼 지원금을 신청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원금 집행 실적은 성과평과 지표와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공동훈련센터의 여건에 따라 한도 내에서 적정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책정 후 신청바랍니다.

  - 또한, 공동훈련센터의 운영비 신청액은 종전과 같이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2. 지원항목별 한도 폐지에 따른 자율성 부여

  - 공동훈련센터는 운영비(인건비+일반운영비) 지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항목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며,

    편성 이후의 항목별 예산액 변경에 대해서는 추후 컨소시엄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연말 개정예정)

  - 따라서, 통합 지원 한도액 내에서 각 기관별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기타 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에 대하여 지역산업기획부(052-714-830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