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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04
첨부파일 조회수 1045

2022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고

  • 접수기간 7. 21.(목) 18:00 까지
  • 발표심사 8. 25.(목)~26.(금) 시상 9. 15.(목)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기업 및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대상
2022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고 신청대상 정보표 : 기업부문, 훈련기관부문에 관한 정보 제공
  기업부문 훈련기관부문
대회부문 대·중견기업/중소기업/신기술훈련 집체훈련/원격훈련/신기술훈련
공통자격 ① 고용보험법 제8조와 고용버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으로 ② 19년1월~'22년 5월까지 소속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훈련과정을 사업 주훈련으로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신청하려는 기업 ①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1항 2호 및 제22조제1항 2호에 해당하는훈련기관으로, ②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훈련기관인증평가와훈련과정 통합심사를 받고 '19년 1월~ '22년 5월까지 사업주훈련 위탁과정을 운 영하여 우수사례를 신청하려는 훈련기관
기업규모 중소기업 부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기업규모 1항및 2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참여 가능, 그외 기업은 대중견기업 부문 신청 해당없음
신기술훈련부문* 신기술 직종 참여 희망 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고숙련·신기술 직종의 훈련을 운영한 훈련기관
제외대상 ① '18~'21년도 전국대회 입상기업 ② 공공기관, 교육훈련기관 ③ '18~'21년도 경진대회참가 이력이 있는 기업은 동일사례(훈련과정) 신청불가 ④ 최근 3년 이내 부정훈련 처분 이력이 있는 기업 ①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이력,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처분 내역,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는 훈련기관 ② 세금 체납이 있거나 훈련기관의 신용등급이 CC등급(CC+, CC- 포함) 이하인 훈련기관 ③ '19~'22년 중 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증유예 등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 훈련기관 ④ 사업주훈련 관련으로 소송 중에 있거나 고용센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훈련기관

* 신기술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으로서 4차 산업혁명 인력양성 분야 역량개발 훈련인 신기술훈련 과정(법정의무교육, 자격취득과정, 일반사무행정, 고숙련훈련 등은 제외)

접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 지부·지사 직업능력개발부
※ 우편접수의 경우 7. 21.(목) 18시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기업부문

신청서, 우수사례(PPT, PDF), 증빙서류

훈련기관부문

신청서, 우수사례 (PPT, PDF), 증빙서류,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등급보고서

우수사례 작성방법
템플릿 등 서식은 자유롭게 활용하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고려하여 사례 작성
우수사례 분량은 표지 포함 PPT 35매 이내(분량 준수)
운영절차
  1. 참가신청(~7.21.까지) : 기업 →공단 지부·지사
  2. 서류심사(~7.26. ~ 7.27.) : 공단 본부
  3. 발표심사(8.25. ~ 8.16.) : 기업, 공단 본부
  4. 시상식(9.15.) 기업, 공단 본부
심사방법

내·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독립채점에 의한 서류심사로 부문별 4개 기업 선정 및 발표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순위 결정

  • 최종순위는 서류심사(50%)+발표심사(50%)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발표심사는 기업(훈련기관)당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5분 부여

※ 단, 접수기관이 적은 부문의 경우 입상기업수가축소될 수 있으며, 심사세부기준은공고문 참조

포상규모
2022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고 - 포상규모 정보표 : 상훈, 기업부문(3 - 대중견, 중소, 신기술), 훈련기관부문(3 - 집체, 연격, 신기술), 포상금에 관한 정보 제공
상훈 기업부문(3) 훈련기관부문(3) 포상금
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1 1 1 1 1 1 각 300만원
최우수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1 1 1 1 1 1 각 200만원
우수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1 1 1 1 1 1 각 100만원
장려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1 1 1 1 1 1 각 50만원

*사례 접수현황, 내용수준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포상규모 조정가능

유의사항
  • - 제출서류(우수사례 및 증빙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주훈련 활성화 및 우수사례 공유에 활용될 수 있음
  •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기업 및 훈련기관 담당자는 반드시 시상식에 참석하여야 하며, 시상식을 유튜브 생중계 예정이므로 이에 동의하고 협조하여야 함
  • - 부문별 1위 입상 기업 및 훈련기관은 시상식에 참석하여 사례를 발표하여야 함
  • -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기업 및 훈련기관 자격으로 참가하므로 상금은 기업 및 훈련기관 계좌 로만 지급함
  • 입상기업의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배포 예정이며, 발표자료는 사례집 제작에 활용될 수 있고 추가 자료 제출 및 인터뷰 등을 요청할 수 있음
문의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훈련지원부(052-714-8276)

  • 고용노동부
  •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