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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4u

HRD4U 일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합니다.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지원하고,
기업의 인적자원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 생산성 향상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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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이란? 바로가기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ㆍ확산토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

사업수행 절차

1. 사업공공(공단본부), 2. 신청접수(신청기업 > 지부,지사), 3. 심사, 선정 (서류, 현장 심사), 4. 실시승인(변경)통지 (공단 > 신청기업), 5. 사업착수 (지원기업), 6. 지원금신청 (지원기업>지부,지사), 7. 중간점검 (지부지사>지원기업), 8. 지원금지급 (공단본부>지원기업), 9. 사후관리 (공단>지원기업)

지원기업 선정 절차

1. 신청접수, 2. 심사·선전 (서류·현장심사기업), 3. 현장심사, 4. 심사위원회 (지원 기업선정 · 유형 및 한도확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당해년도 상반기내
  • 접수처 : 지원기업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24개)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선정 :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사업공고 : 중앙일간지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지원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일학습병행, 사업주 훈련 등 직업훈련실적이 있거나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ㆍ 방송 및 통신업 등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 200인 이하, 그 밖의 산업인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

* 사업주단체 : 대기업 등에서 사업주단체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협력사,회원사)을 대상으로 학습조직화 사업에 컨소시엄형태로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제외 대상 및 업종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지원제외 대상 업종 및 학습조직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

  1.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 사업자(사업주단체는 제외)
  2. 숙박업(콘도미니엄업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사업주 단체는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 기타 개인서비스업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4.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운영규정」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5.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요건

  • 학습조직화 사업비 중 유형별로 정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기업의 대응투자가 있어야 함
  •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신한은행 전용통장을 개설 관리하여야 함
  • 활동완료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감액 지원될 수 있음
  • 지원금은 사전(60%), 사후(40%) 나누어 지급함으로, 사후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업부담금으로 선 집행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받아야 함
  • 사업비 집행은 일부 예외 기준을 제외하고는 전용(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시마다 지원금관리시스템(http://card.hrdkorea.or.kr/)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지원기간 및 내용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 외부전문가 지원유형, 학습인프라 지원유형은 1년 (1회)만 지원

지원유형 : 학습조 활동 지원 등 4개 유형
학습조직화 사업 - 지원유형 : 학습조 활동 지원 등 4개 유형 정보표 : 유형, 지원조건, 지원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표
유형 지원조건 지원내용
학습조 활동지원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관련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활동에 한하여 지원 학습조 지원 수
    • 운영기간 : 8개월 이상
    • 학습조 정기모임 : 월 2회 이상 개최
  • 학습조직화 분위기 조성, 사업주의 학습조직화 관심 유도, 근로자 참여 독려, 학습조 지원 등을 위하여 CEO, 학습조장, 학습리더 교육비를 지원하고, 학습리더, 학습조장에게는 활동수당 지원
  • 학습조 운영비
    • 운영기간동안 조당 200만원 한도*
    • 우수기업은 조당 280만원 한도*
      *단 특정 달에 전체 비용의 1/3 이상 집행 할 수 없음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 강사비, 수강료, 교재구입비, 인쇄비, 재료비 등
  • CEO, 학습조장, 학습리더 교육비 :
    기업당 200만원 한도(공단 주관교육에 한함)
  • 학습리더 활동 수당 : 월 20만원 한도
  • 학습조장 활동 수당 : 월 10만원 한도
    • 기업이 학습리더, 조장에게 지급한 활동수당의
      100분의 90 지원
    • 지원기업은 학습리더에게 지급한 활동수당의 100분의 10을 의무적으로 부담(기업부담금)
    • 학습조 운영기간만 지원
우수사례 확산지원
  • 학습조직화 지원기업의 네트워크 활동비 지원
    •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학습조직화 학습리더 전담자 대회/워크숍
    • 우수기업 현장방문 학습 지원
  • 학습네트워크 활동비 : 기업당 100만원 한도
  • 사내 우수학습조 선정을 위한 경진대회 지원
  • 사내 경진대회 지원금
    • 신규기업 최대 100만원
    • 계속기업 : 최대 200만원
    • 기업이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90 지원
외부 전문가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조직 진단, 학습조직 구축 등에 관한 컨설팅이나 CEO, HRD 담당자 등에 대해 동기부여, 문제해결, 피드백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지원(지도)을 받을 경우 지원 (금년의 경우 신규·계속 기업모두 지원 가능)
  • 기업당 3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100분의 90 지원
  • 지원기업은 지원금액의 최대 100분의 10을 의무적으로 부담(기업부담금)
학습인프라 지원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 일정 구입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2,000만원
    • 소요비용의 100분의 70 지원
    • * 지원기업은 지원금액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부담(기업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