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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 안심신고 안내 리플렛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0
조회수
1358
첨부파일

HRDKorea 안심제보 변호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제도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제5기

청렴시민감사관' 중 자격요건(변호사)를 고려하여 제1대 HRDKorea 안심제보 변호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