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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4u

HRD4U 일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합니다.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지원하고,
기업의 인적자원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 생산성 향상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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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바로가기
공공·민간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 및 관리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인적자원개발 촉진

신청분야

※ (공공·민간부문 공통) 최근 3년간 HRD관련 또는 노동 관계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처분사실이 있는경우 신청 불가

민간부문

「고용보험법」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대기업·중소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중소기업, 그 범위를 초과한 기업은 대기업
  •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능력중심 고졸자 채용, 고졸근로자 진학· 국가자격증 취득 등 후학습에 대한 지원 우수기업
선취업-후학습의 범위
  • (선취업)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인문계고 특화과정, 인문계고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후학습) 재직자특별과정, 사내대학, 일학습병행P-Tech, 야간·계약학과,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학점취득(학위취득), 국가자격증 취득 등

선정절차

(심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실시
  1. 1차(서류심사) : 심사기준 항목별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평균 반영,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현장심사 대상 기업 선정
  2. 2차(현장심사) :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심사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등 심사 (기준점수 이상인 재인증 기업 제외)
    ※ 심사위원 : HRD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
(선정) 인증취득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공·민간_일반기업) 총 1,000점 만점(인적자원관리 400점, 인적자원개발 600점)중 700점 이상
    ※ 단, 각 부문별 점수가 인적자원관리 240점 미만, 인적자원개발 360점 미만인 경우는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
  •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총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 단, 각 영역별(6개 영역) 점수가 60% 미만인 경우는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

대·중소기업

인적자원관리(HRM) 및 인적자원개발(HRD)의 역량 및 우수성 심사

  1. 인적자원관리 : 인사관리체계 수립, 채용·인사평가·배치·승진 등 인사 제도 운영, 성과목표 관리, 역량개발 제도 운영 등
  2. 인적자원개발 : 인재육성계획, HRM과 HRD 연계 정도, 교육훈련 참여도 및 교육훈련 투자 정도, 인적자원개발 및 개인 역량개발 평가·피드백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고졸 근로자 고용, 후학습 지원, 후학습 후 처우개선(인사, 급여), 선취업-후학습 장려 문화, 선취업 근로자 육성 등

민간부문 심사 시 가점 부여사항
민간부문 심사 시 가점 부여사항 정보표 : 일반부문(대·중소기업), 선취업·후학습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일반부문(대·중소기업) 선취업·후학습 기업
  1. 마이스터고 협약체결기업 (3점)
  2. 특성화고 협약체결기업 (3점)
  3.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고용노동부) (3점)
  4. 가족친화 인증기업('17 ~ '19년, 여성가족부) (5점)
  5. 일학습병행 참여기업(HRD-net(www.hrd.go.kr)에 등록된 일학습병행 승인기업) (5점)
  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선정일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 간) (5점)
  7. 과정평가형자격 및 사업내자격 검정사업 참여기업 (5점)
  1. 현장실습선도기업 (5점)
  2. 노사문화우수기업 (2점)
  3. 마이스터고 협약체결기업 (2점)
  4. 특성화고 협약체결기업 (2점)
  5.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고용노동부) (2점)
  6. 가족친화 인증기업('17 ~ '19년, 여성가족부) (2점)
  7. 일학습병행 참여기업(HRD-net(www.hrd.go.kr)에 등록된 일학습병행 승인기업) (5점)
  8.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선정일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 간) (2점)
  9. 과정평가형자격 및 사업내자격 검정사업 참여기업 (2점)

위 가점사항 중 택 1(최고가점 5점)

인증 수여

유효기간 3년(’20~’22)의 인증서 수여

민간부문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4개 부처 공동 명의로 인증서 수여

인증혜택

인증서(패) 수여 외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민간부문
인증수여 및 혜택(민간부문) 정보표 : 부처별, 주요내용, 비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부처별 주요내용 비고
고용노동부 인증기업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공통
(중소기업)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 가점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제도 신청시 가점
*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시 대표자 가점
최고득점 기관 담당직원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시 가점
조달청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일자리창출촉진자금(장기·저리) 지원 대상 선취업 후학습 분야만해당
(중소기업) R&D, 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가점(5점) 공통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5점)
기타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지원 공통
인증기관 사례 홍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및 동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