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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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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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 우선지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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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기업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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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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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기업제외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 (직무법정훈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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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훈련참여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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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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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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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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