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체 HRD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컨설팅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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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진단컨설팅 | 중소기업 내 HRD역량진단 및 직무 분류를 실시하여 사업주훈련,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연계 및 사업참여를 위한 행정절차 지원 |
사업주자체훈련 컨설팅 | 지원센터가 협약기업의 훈련 요구조사를 통해 사업주 자체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 운영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성과컨설팅 |
지원센터가 협약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사항을 진단 및 성과분석, 기업의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기업의 훈련체계(역량모델링)를 수립하고 사업주훈련,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지원 및 자율적 훈련 실시 역량을 배양 ※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대상 학습조직화 운영 컨설팅 포함 |
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현장시설을 활용하여 현업을 바탕으로 기술 숙련, 현장문제해결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지원내용 | 지원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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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프로그램 개발 | 기업별·직무별 현장훈련을 체계화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지원 |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PM 및 내용전문가 투입, 컨설팅 실시 |
훈련비 | 훈련시간*훈련인원*직종별단가 지원 | 직접지원 |
훈련교사 |
사내훈련교사 수당 30~50만원
외부훈련교사 추천 및 지원 (훈련유형별 한도제한 있음) |
훈련교사에 직접지급 |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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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훈련 | 중소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 |
특화훈련 |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방식 등 기존 훈련사업의 정형화된 형식제약에서 벗어나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문제해결 중심의 훈련으로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운영 *규제샌드박스 : 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키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