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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4u

HRD4U 일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합니다.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지원하고,
기업의 인적자원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 생산성 향상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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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CHAMP)사업이란? 바로가기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신성장동력분야, 융복합분야 등의 전략산업 전문인력육성,
산업계 주도의 지역별 직업훈련기반 조성 등을 위해 복수의 중소기업과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협약)을 구성한 기업 등에게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컨소시엄사업 정의

추진배경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인프라를 가진 대기업의 인력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고용률 증대와 기업의 매출액 증대를 목표로 2001년부터 추진됨.

사업목적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등 인력관리시스템을 제공

컨소시엄 사업은 자체 교육인사팀, 자체 연수원을 갖출 수 없는 중소기업에게 대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역량 있는 공동훈련센터가 가진 체계적교육 훈련 운영시스템과 우수한 훈련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등 인력관리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

컨소시엄 사업은 단순히 단편적인 교육훈련 과정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인력관리 및 교육훈련 시스템을 제공하여 중소기업들을 위한 공동 교육훈련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타 훈련사업과 달리 참여 공동훈련센터에게 교육훈련 인프라 및 운영인력 등도 함께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및 인력양성을 위해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수원을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연수원으로 제공하며, 그간 대기업이 한정된 인력Pool에서 우수인력을 서로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경쟁했다면, 이제는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업계에 필요한 인력을 중소기업과 함께 양성하여 '우수 인력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는 상생의 인력양성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 31조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2조제 1항 제6호, 제2항 및 제3항
  •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1.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1.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2.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3.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1.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3.12.,2010.2.8.,2010.7.12.,2010.8.25.,2012.1.13.,2020.3.31.)
      1. 6.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는 연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개별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행 주체에게 직접 지원한다. 이 경우 개별금액은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 의 한도에서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제1항제3호
  •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2010.6.4)
      1.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7호, 2020. 4. 6. 일부개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98호, 개정 2019.12.31.)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개정 2020.3.20.)
사업추진내용
훈련수요(참여기업) 훈련공급(공동훈련센터)
  • 전문 인력 요청
  • 현장맞춤형 훈련요청
  • 재직자 직무향상 요청
  • 현장 실무형 교육실시
  • 기업체 맞춤형 과정개발실시
  • 재직자직무향상훈련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