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HRD 전문가

전문가인력풀 - 신청자격표 - 직업능력개발사업
구분 요건 비고
HRD 전문가
  1. 1. 기업현장에서 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직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2.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에서 훈련과정 설계·개발·강의 등과 관련한 직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3. 3.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2급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1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종전문가(내용전문가)

전문가인력풀 - 신청자격표 - 일학습병행
구분 요건 비고
직종전문가
(내용 전문가)
  1. 1. 해당산업분야(직종)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등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현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2. 해당 분야에 대한민국 명장, 기술사, 기능장 중 자격을 갖춘 사람
  3. 3. 해당 산업분야(직종)의 조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 경력이 있는 자
  4. 4.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또는 이수예정)자*로서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5. 5.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또는 이수예정)자*로서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수료, 수료예정, 학위취득자 포함

회계 전문가

전문가인력풀 - 신청자격표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구분 요건 비고
회계전문가
  1.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예산·회계에 관한 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