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훈련비용 지급 업무 통합수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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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현 | 작성일 | 2022-12-30 |
첨부파일 | 조회수 | 4088 |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23년부터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훈련비용 지급 업무를 통합 수행합니다.업무 효율화와 집중화를 통해 고객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훈련비용지원부 02-2137-0441~0447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훈련비용지원부 051-330-1962~1964, 1972, 1974 (`23년 전화번호 변경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