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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업직업훈련카드 관련 자주 묻는 사항 알림 (2023.1.9.)
작성자 김정현 작성일 2023-01-09
첨부파일 조회수 9332

기업직업훈련카드 관련 자주 묻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발급 대상 관련
-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필수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과 상관 없이 발급 대상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2020.1.1.~2022.12.31) 발급 대상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는 발급신청 시점의 고용보험 정보를 조회합니다.

 


2. 발급 결과 확인 방법



- (현행, 수기심사 기간) 발급심사 결과를 HRD4U 공지사항에 별도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전산심사 기간) 발급심사 결과를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이 크게 증가하여 수기심사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2년 일평균 11건 접수 → '23년 일평균 912건 접수)
카드 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니 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HRD-Net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www.hrd.go.kr > 기업회원으로 로그인(기업용 공인인증서) > 연간 지원한도 조회 클릭 >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정보 확인(발급 승인 시 '한도금액이 조회' 됨, 발급 검토중이거나 미승인 시 '정보가 없습니다' 안내문구 조회됨.)
- 발급 한도가 조회되는 시점부터 훈련생 등록이 가능합니다.

 


3.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인터뷰 관련
- 2023년에는 발급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발급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4. 기업직업훈련카드 활용처 확인


- 기존 사업주훈련 훈련과정을 기업직업훈련카드로 활용 가능
* 단, 훈련기관에서도 기업직업훈련카드로 훈련과정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HRD-Net 홈페이지에서 훈련과정 검색 가능
www.hrd.go.kr > 훈련과정 > 기업훈련 과정 > 사업주훈련지원 > 검색어에 "기업직업훈련카드" 및 개강일자 조정하여 검색(2022년부터로 날짜를 조정하여 조회 가능)

 


5. 실물 카드 발급 관련
-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실물카드가 없으며, 전산으로 한도를 제공합니다.
- 한도는 HRD-Net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www.hrd.go.kr > 기업회원으로 로그인(기업용 공인인증서) > 연간 지원한도 조회 클릭 >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정보 확인(발급 승인 시 '한도금액이 조회' 됨, 발급 검토중이거나 미승인 시 '정보가 없습니다' 안내문구 조회됨.)

 

6.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및 상시근로자수 확인 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