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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4U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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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람투자 지원사업소개 기업직업훈련카드 아직도 신청안하셨어요?
기업직업훈련카드란? 사업주훈련경험이 없는 우선지원기업이 민간의 우수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훈련을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에 활용 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 직업훈련카드 지원한도는? 총 5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장 지원한도 내에서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240%, 최소 500만원)
기존 사업주 훈련과 차이점은? 기존 사업주훈련 - 이용가능 훈련기관 : 인증평가를 받는 훈련기관, 
지원금액 : (위탁)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90% (자체)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100% , 수료기준 (위탁) : 전체 훈련시간의 80%이상 이수, 지원기준(위탁) : 수료한경우에만 지원, 출결관리(위탁) : 지문인식 QR코드 비콘활용,
기업 직업훈련카드 - 인증평가 우수등급 이상 또는 인증평가를 받은 이력이 없는 민간 우수훈련기관 총 59개 기관 선정, 지원금액 : (위탁) 훈련기관에서 자체책정한 수강료 90%, (자체) 
1인당 직종별 기준단가의 300% 이내, 수료기준(위탁) : 자체수료기준 적용, 지원기준(위탁) : 미수료한경우에도 전액지원, 출결관리(위탁) : 자체적으로 출결관리 가능

    발급절차는 ?
    1. 자격요건확인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서 최근 3년동안 사업주훈련 정부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을것 (요건 충족에 대한 문의는 관할 공단 지부지사로 연락)
    2. 인터뷰 진행 : 참여이유, 희망하는 훈련분야, 설문조사 응답 질문 등 간단한 인터뷰 진행
    3. 카드 발급 : 고용보험을 취득한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며, 동일인이 횟수 제한없이 사용가능
    (2021.12.31 까지 사용 못한 잔액은 소멸)

    카드 사용법(위탁훈련)은?
    희망훈련 검색(HRD-NET) > 훈련계약 체결 > 수강료 결제
    기업은 훈련기관과 개별 위탁훈련 계약을 체결하고, 수강료의 10%(자부담)을 결제하여야하며, 한도가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미수료 경우에도 자부담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기관에 지불하여야하며, 훈련기관에 지급된 정부지원금도 카드한도에서 차감)

   카드 사용법 (자체훈련) 은?
   과정인정신청 > 실시신고 > 수료보고 > 비용신청
   기존사업주 훈련과 동일한 절차로 훈련을 진행하며, 훈련 종료후 수료자에 대하여 카드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혹시 자체훈련이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카드를 발급한 공단 지부지사에 컨설팅을 요청해주세요!

   근로자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 기업 직업훈련카드!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기업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부지사에 신청해주세요!
   [공고확인]
   직업훈련포털 HRD-net (www.hrd.go.kr)
   한국 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기업직업훈련카드 카드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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