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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규칙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2025.9.29. 일부개정)

작성일
2026-06-19
조회수
852
첨부파일

1. 개정사유

  ㅇ 타 유형과 구분되는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선정에 대한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수정함으로써, 내규 해석과 적용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

  ㅇ 공동훈련센터 법적지위 변경에 따른 이관 및 승계 근거를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1) 선정기준의 제한사항을 담은 단서조항을 제5항으로 신설 및 수정

(2) 공동훈련센터의 이관 및 승계 조항을 신설

(3) 제52조(공동훈련센터의 이관 및 승계)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이후 조항의 번호가 순차적으로 한 개씩 증가

 

 3. 개정된 운영규칙의 시행일자

  ㅇ ‘25년 9월 29일 

 

 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전문

  ㅇ [붙임1] 및 [붙임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