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2025.9.29. 일부개정)
- 작성일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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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ㅇ 타 유형과 구분되는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선정에 대한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수정함으로써, 내규 해석과 적용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
ㅇ 공동훈련센터 법적지위 변경에 따른 이관 및 승계 근거를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1) 선정기준의 제한사항을 담은 단서조항을 제5항으로 신설 및 수정
(2) 공동훈련센터의 이관 및 승계 조항을 신설
(3) 제52조(공동훈련센터의 이관 및 승계)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이후 조항의 번호가 순차적으로 한 개씩 증가
3. 개정된 운영규칙의 시행일자
ㅇ ‘25년 9월 29일
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전문
ㅇ [붙임1] 및 [붙임2] 참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붙임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hwp [89600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