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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맞춤형] 2026년도 지원금 심사 및 집행 관련 안내사항

작성일
2025-10-31
조회수
1554
첨부파일

○ 사업계획 심사 시 기관별 통합 지원 한도 조정 안내

  - ‘26년도 지원금 집행기준 개정 시 통합한도를 신설하고, 관련 데이터 및 추정치를 보수적 시각에서 다각도로 검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신청 총액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 또한 차기년도 정부 예산(안)이 미확정된 상황에서 컨소시엄 훈련 예산 조정 가능성이 있어 전체 예산의 균형 배분과 효율적 집행을 위해

    각 기관에서 신청한 지원금을 다음와 같이 조정할 예정입니다.

    · 통합 한도액 기준 작년 운영비(인건비+일반운영비) 대비 3천만원까지만 증액을 허용하고,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괄 감액

예) 작년대비 3200만원 증액된 경우-> 200만원 감액

  - 따라서 본 심사 이후 운영비 조정액을 반영하여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 상의 ’통합 지원 한도‘는 부처 보조금 예산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건비+일반운영비 통합에 따른 예산 집행 관련 안내

  - 지원금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기존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항목이 ‘운영비’로 통합되었으며,

    공동훈련센터에서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예산 편성의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며, 사업계획 심사 시 편성 확정된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이후 재편성은 불가하며

        변경심사 조건은 전과 동일합니다.

  - 따라서, 항목 간 전용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인건비 → 일반운영비 전용 : 운영위원회 의결 등

    · 일반운영비 → 인건비 전용 : 공단 본부 심사 필요

* 동 내용은 개정 추진 중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에 반영될 예정입니다.(연말 개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