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요] 체계적 현장훈련(S-OJT) 지원금 관련 안내사항

작성자
기업훈련지원부
작성일
2024-10-08 18:25:20
지역
전체
조회수
2263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내용 (필독)

1) 훈련비 (HRD-Net 으로 신청, 훈련 종료후 3년이내 신청 가능, 연내 신청 권고)
2)과정개발비(과제수행OJT 해당), 강사료 (기업직업훈련지원시스템으로 신청, 11월중 훈련종료 및 12월 초에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완료 요망)

아래 내용은 공고문 및 매뉴얼을 통해 기 안내된 내용으로 하반기 사업 참여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일부 외부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 기업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부정부실 훈련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책임은 모두 신청한 기업에 있음을 다시한번 안내드리며, 특히 지원금과 관련된 사항은 공고문과 매뉴얼을 바탕으로 충분히 숙지하신후 훈련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1) 훈련비

* 행정지원시스템(HRD-Net)으로 신청하시는 훈련비 지급이 내부 전산 시스템 고도화로 인해
지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리며 10월중으로 정상화 예정입니다. (정상화 조치 완료)

* 훈련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제1호가목에 의거 사업장별 훈련비용 지원한도액의 잔액이 남아 있는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주훈련, 유급휴가훈련, 기업직업훈련카드 등 다른 훈련에도 동일 적용)
- 관련: 체계적 현장훈련(S-OJT)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P6

* 사업장별 지원한도액 및 지원내역은 고용24 기업회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료하셨더라도
지원한도액에서 다른 훈련 또는 S-OJT 지원으로 모두 소진하신 경우 추가 훈련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훈련을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업장의 남은 지원한도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고용24 (www.work24.go.kr) - 기업회원 가입 - 직업능력개발 - 사업주훈련 메뉴에서 확인 (붙임 파일 참고)
* (기업선정) 참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예산 상황에 의거 S-OJT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과정개발비, 강사료

* (지원금 신청) 과정개발비, 강사료는 연내 신청 및 지급이 원칙으로, 훈련 미종료로 연내 지원금 신청을 못하신 경우 지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국가 보조금 사업은 12월 중순에 회계가 마감되오니, 업무 처리 기한을 고려하시어 11월 중에는 가급적 훈련을 종료 및 지원금 신청까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별도안내한 기한이 있을경우 그에 따름- 12월 초에 훈련종료 하시거나 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공고 마감 : '24. 10. 31일까지
- 수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지급 : '24. 12월 5일 이내 권고
12월 1~2주차에는 지원금 신청(과정개발비, 강사료) 및 지급이 완료될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훈련진행) 추가 회차 훈련실시 및 추가 훈련프로그램 개발 역시, 예산상황에 따라 신청 접수가 반려 될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 (사업진행) 부정훈련이나 부실훈련의 경우 공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중단 및 선정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신고된 훈련시간표 내용대로 훈련을 하고 있지 않거나, 훈련교사 및 근로자가 부재인 경우 등)

문의사항) 052-714-8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