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D4U

목적

공공·민간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 관리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우수한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인적자원개발 촉진

인증 주체 및 대상

  • 인증 주체 :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4개 부처
  • 대상기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공공부문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문의)
대상기관에 대한 안내표
구분 대상기관 공통사항
대기업 부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공공부문 제외
(인증제 운영규정 제 3조 제 2호)

· 재인증 대상 : 유효기간 내 재인증 신청한
기인증 기업 (18년~20년)
중소기업 부문 · 고용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취업 · 후학습 기업 부문 · 선취업·후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 (선취업) 직업계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인문계 고, 특화과정,
인문계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후학습) 재직자 특별과정, 사내대학, 일학습병행, P-Tech,
야간·계약 학과, 국가 자격증 취득, 학점취득(학위 취득),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제 등

결격기준

최근 3년 (공고일 기준) 이내
결격기준
  1. HRD 또는 노동 관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사업장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4.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 징수법 등에 의거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 신청일 이전 고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외)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 신청일 이전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한 경우 제외)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인증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HRD 또는 노동관계법 범위

HRD 또는 노동관계법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8. 근로복지기본법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3. 기간제 및 단 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5. 산업안전보건법
  1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 고용보험법
  1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1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22.1.27 시행)

선정절차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실시
  • 인증취득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