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공공·민간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 관리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인적자원개발 촉진
인증 주체 및 대상
- 인증 주체 :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4개 부처
- 대상기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공공부문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문의)
구분 | 대상기관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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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문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기업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공공부문 제외 (인증제 운영규정 제 3조 제 2호) · 재인증 대상 : 유효기간 내 재인증 신청한 기인증 기업 (18년~20년) |
중소기업 부문 | · 고용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 |
선취업 · 후학습 기업 부문 |
· 선취업·후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 (선취업) 직업계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인문계 고, 특화과정,
- (후학습) 재직자 특별과정, 사내대학, 일학습병행, P-Tech, |
결격기준
최근 3년 (공고일 기준) 이내
결격기준
- ① HRD 또는 노동 관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사업장
- ②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④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 징수법 등에 의거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 신청일 이전 고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외) -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 신청일 이전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한 경우 제외) - ⑦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인증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HRD 또는 노동관계법 범위
HRD 또는 노동관계법 범위
- ① 근로기준법
- ② 최저임금법
- ③ 남녀고용평등법
- ④ 임금채권보장법
-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⑥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⑦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⑧ 근로복지기본법
- 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⑪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 ⑫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⑬ 기간제 및 단 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⑮ 산업안전보건법
- ⑯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⑰ 고용보험법
- 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⑲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22.1.27 시행)
선정절차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실시
- 인증취득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