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현장훈련(S-OJT)
개요
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현장시설을 활용하여 주요 현장 직무 체계분석, 훈련 요구조사를 통해 현장 노하우의 체계적 전수 및 현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①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②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 제외 대상의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를 기준으로 보며, 업종이 여러 가지일 경우 훈련 직무와 관계된 업종으로 봄
지원 제외 대상
-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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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② 비영리사업자.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 ③ 협회 및 단체.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 ④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 ⑤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⑥ 그 밖에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운영규칙」제2장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장이 아닐 것
④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산재 다발 사업장이 아닐 것
참여유형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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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업 | 지원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신청, 훈련과정(프로그램) 개발, 훈련 실시 등 전반에 걸쳐 지원받는 기업 |
자율참여기업 |
지원기관의 지원 없이 기업 자체적으로 중장기 훈련과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S-OJT에 참여하는 기업 * 자율참여기업은 훈련과정(프로그램)개발, 훈련교사 수당 등 별도 비용지원은 없고, 순 훈련비(NCS단가 기준)만 지원 |
훈련유형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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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훈련 | 중소기업의 사업장 내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 및 노하우 전수를 목적으로 재직자 대상 체계적 현장훈련을 지원하는 훈련 |
신기술특화훈련 |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 문제해결 중심(PBL)의 훈련으로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방식 등 기존 훈련사업의 정형화된 형식제약에서 벗어나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운영 * 규제샌드박스 : 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키는 제도 |
추진절차
지원내용
구분 | 세부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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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프로그램) | 지원 한도 | 연 2개 과정 지원(신기술특화훈련 포함 최대 3개) | |||||||||||
과정개발비 | 과정당 최대 230만원 - 외부전문가(PM) 80만원, 외부전문가(내용전문가) 50만원, 내부전문가 50만원, 운영 경비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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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과정당 최대 50만원(연 1회) - 외부전문가(PM) 20만원, 외부전문가(내용전문가) 10만원, 내부전문가 10만원, 운영 경비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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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교사 수당 |
사내훈련교사 | 1개 과정 기준(투입 시간에 따라 상이, 투입 교사수에 상관없이 수당은 아래 표에 따라 정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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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훈련교사 | 일반 | 시간 당 10만원
- 회차당 200만원, 기업당 4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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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화 | 시간 당 최대 20만원(강사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업당 6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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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 일반 | NCS단가 x 훈련시간 x 인원 | |||||||||||
신기술특화 | NCS단가 x 훈련시간 x 300% x 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