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맞춤형 훈련제공!
기업 직무별 현장훈련을 체계화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원
개요 및 요건 < 컨설팅 < 현장맞춤형 체계적훈련지원사업

Home 컨설팅 > 개요 및 요건

개요 및 요건

체계적 현장훈련(S-OJT) 컨설팅

개요

S-OJT 참여기업의 주요 현장 직무 체계분석, 훈련 요구조사를 통해 현장 개선 등 현장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있도록 현장훈련 실시를 위한 훈련과정(프로그램) 개발 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①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② 다음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 제외 대상의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를 기준으로 보며, 업종이 여러 가지일 경우 훈련 직무와 관계된 업종으로 봄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2.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4.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② 비영리사업자.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3. ③ 협회 및 단체.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4. ④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5. ⑤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6. ⑥ 그 밖에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운영규칙」 제2장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

③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장, 산재다발 사업장이 아닐 것

사업주 자체훈련 컨설팅

개요

직무구조·업무 공정 분석, 자체훈련 과정 설계 등 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①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② 최근 3년간(’20~’22년) 사업주 자체훈련 미실시 기업

③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장, 산재다발 사업장)이 아닐 것

성과 컨설팅

개요

훈련성과 분석, 핵심 직무 분석 등을 종합하여 훈련운영계획 수립 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①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② 최근 3년간(’20~’22년) 또는 금년도(’23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

③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장, 산재다발 사업장)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