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안내
- 작성자
- 기업훈련지원부
- 작성일
- 2024-01-03
- 조회수
- 1960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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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안내
-신청기간 : '24. 1.8.(월) 09:00부터 (예정)
-신청방법 : HRD4U(www.hrd4u.or.kr) 홈페이지 → 통합접수 →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신청
-선정결과 : 신청 즉시 선정 결과 확인 가능(훈련 참여는 결과통보일로부터 2~3일 이후 가능)
-카드 사용기간 : '24. 1. 15. ~ 12월 (12.31.까지 훈련이 종료되어야 함)
※ 기업직업훈련카드는 공통법정훈련(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및
직무법정훈련(직종별 법적 이수 교육)을 지원하지 않으니 부정훈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첫 날인 1.8(월)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2-3일 정도 여유를 가지고 접속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