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계적현장훈련(S-OJT)이란?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외된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훈련 과정개발·운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 자체적 HRD역량 배양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체계적 현장훈련(S-OJT)
개요
참여기업의 주요 직무분석, 훈련 요구조사를 통해 기업의 현장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
※ 중소기업이 현장의 문제를 과제화하여 PBL방식의 훈련과정 개발, 현장훈련을 통해 문제를 개선(PBL: Project/Problem Based Learning)
정의
S-OJT : Structured – On the Job Training
기업이나 직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강사 주도형 교육이 아닌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생 중심의 비정형 훈련
지원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①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장이 아닐 것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른 산재 다발 사업장이 아닐 것
- ④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 제외 대상의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를 기준으로 보며, 업종이 여러 가지일 경우 훈련 직무와 관계된 업종으로 봄
지원 제외 대상
-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4.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②비영리사업자(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 ③협회 및 단체(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 ④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 ⑤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⑥그 밖에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운영규칙」 제2장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
- ⑦교육·훈련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
- 지원 제외 대상의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를 기준으로 보며, 업종이 여러 가지일 경우 훈련 직무와 관계된 업종으로 봄
참여절차
- ① 홈페이지 회원가입
-
기업
-
(HRD4U)
기업직업 훈련지원시스템
- ② 기초진단,기업HRD이음컨설팅
-
기업 ↔ 공단 소속기관
-
(HRD4U)
기업직업 훈련지원시스템
- ③ 체계적 현장훈련(S-OJT) 참여 신청
-
기업 ↔ 공단 소속기관
-
(HRD4U)
기업직업 훈련지원시스템
- ④ 과정개발(표준,맞춤)
-
기업 ↔ 컨설팅팀
-
(HRD4U)
기업직업 훈련지원시스템
- ⑤ S-OJT
사내강사 교육 -
기업
-
온라인
교육사이트
- ⑥ 과정인정 신청
-
기업 → 공단 소속기관
-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 ⑦ 훈련실시신고
및 훈련실시 -
기업 → 공단 소속기관
-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 ⑧ 수료확인,
지원금 신청 -
기업 ↔ 공단 소속기관
-
HRD-Net,
HRD4U
- ①“HRD4U 기업직업훈련지원시스템(www.hrd4u.or.kr/hrddoctor/web)”에 기업 회원가입
- ②(기업HRD이음컨설팅) 기업은 기초진단 및 교육수요 설문 후, 공단에서 진행한 이음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확인
- ③(S-OJT 참여신청·선정) 기업HRD이음컨설팅에서 체계적 현장훈련(S-OJT)이 매칭된 경우 기업은 체계적 현장훈련에 참여 신청
- 참여기업 선정은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추후 훈련직무 적합성 등 과정개발의 검토결과에 따라 후속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 ④(과정개발) 선정된 기업은 기업 상황에 따라 훈련과정 개발 진행
- ⑤(사내강사 교육)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사내강사(기업)는 온라인교육(7시간)을 과정인정 신청 전까지 이수
- ⑥(과정인정) HRD-Net(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훈련시작일 5일 전까지 해당 과정을 인정 신청
- ⑦(훈련실시) 기업은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훈련을 실시
- ⑧(지원금 신청 및 지급) 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 수료 보고를 하고, 공단 소속기관으로 과정개발비, 강사수당, 훈련비를 신청
과정개발 유형 | 개발 방식 | 주요 내용 | 과정개발 결과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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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개발 |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컨설팅 |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유사 업종·기업의 훈련과정을 AI가 추천 | 과정인정서 |
AI추천과정을 주치의와 기업 내부전문가가 현장개선과제 해결에 맞게 PBL방식으로 재구성 | |||
맞춤개발 | 외부전문가 컨설팅 |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과정개발 컨설팅을 진행, 현장 개선과제 해결을 위한 PBL방식 훈련 개발 | 과정개발 보고서 |
지원내용
구분 | 체계적 현장훈련(S-OJ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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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역량 향상 지원 |
· 교육내용 : 제도이해, PBL 개념 등 사내강사 교육 지원 · 교육방법 : 온라인(7시간), 오프라인(5시간) · 교육참여 : 온라인(필수, 상시), 오프라인(선택, 분기별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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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원 | 훈련과정 개발비 |
· 표준개발 - 내부전문가: 50만원(필수) |
· 맞춤개발 - 외부전문가(PM): 100만원(필수) - 외부전문가(HRD,직무): 60만원(선택) - 내부전문가: 50만원(필수) |
훈련비 | · NCS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 X 300% | ||
사내강사 수당 |
· 시간당 5만원 (5시간 미만 참여시 20만원 정액 지급) - 훈련과정당 최대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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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사 수당 |
· 시간당 10만원 - 훈련과정당 최대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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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
· 과정개발 한도 : 기업당 3개과정(과정당 1회차 운영) · 강사료(내·외부): 기업당 최대 1,000만원 · 훈련비: 기업당 연간 지원한도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2조(비용지원의 한도)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6개월 미만 과정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한도액에서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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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 | 기업의 HRD기초진단, HRD기초컨설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