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2-28
- 조회수
- 13765
[공고 제 2023-206호]
2024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공고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및 제24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