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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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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기업훈련지원부 작성일 2024-01-10
첨부파일 조회수 31931

신청기간 : '24. 1. 11(목) 10:00

신청방법 : HRD4U(hrd4u.or.kr) → 로그인 → 통합접수 →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신청

인증방법 : 핸드폰 인증(대표자 또는 직원에 한함)

준비사항 : 사업장 관리번호(11자리) 회원가입시 신청한 사업장 관리번호와 일치하도록 입력

# 회원가입시 사업장관리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이 불가합니다(문의 052-714-8288)

발급여부 확인 : 신청화면에서 정보 입력 후 인증 및 발급여부 확인 가능

활용 :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훈련 이수

훈련과정 검색 : HRD-NET(www.hrd.go.kr) 상단 훈련과정클릭 → 기업훈련과정 → 사업주훈련 지원

지원한도확인 : HRD-NET 기업회원 가입(법인 공인인증서 필요)

* 기업직업훈련카드는 법정의무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과 
직무법정교육(법에서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교육, 보수교육 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또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받아 법정훈련을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