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업주직업훈련 훈련기관별 훈련공급 규모 확인
훈련공급관리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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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실시가능인원은 ‘23.11.1일부터 ’23.12.31일까지 훈련기관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인원임
(2차 공고한 실시가능인원중 중 훈련미실시로 남은 인원은 최종실시가능인원에 산정) -
단, 최종실시가능인원이 음수(-)인 경우, 훈련실시 불가
(기 배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 배정 인원에서 2배 차감처리)
훈련기관별 훈련공급 규모 조회하기
훈련기관의 훈련기관관리번호(9자리)와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결과
훈련기관명 | 사업주훈련 쿼터 (훈련인원, ‘23.10.31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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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실시가능인원 (9.1~) | 3차배정 (11.1~12.31) | 실시인원 (9.1~10.31) | 최종실시가능인원 (11.1~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