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신청 마감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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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현 | 작성일 | 2023-02-09 |
첨부파일 | 조회수 | 6816 | |
2023년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신청 마감 알림
2023년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물량 소진에 따라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카드 발급여부와 관계 없이 상시 참여 가능합니다.
ㅇ 카드 사용기간 - 2023.1.2.~2023.12.31까지 - 단, 정예진 예산 초과 시 사용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기업 자부담으로 회귀 [자세한 사항은 시범사업 공고문 참조]
ㅇ 훈련실시 안내 - 위탁훈련: 위탁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 전용 과정 참여 [hrd.go.kr → 훈련과정 → 기업훈련과정 → 사업주 훈련 → 검색어에 '기업직업훈련카드' 입력, 검색기간은 `22년 1월 부터 가능] - 자체훈련: 기업에서 훈련과정, 개설, 인정신청, 비용신청을 직접 수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으로 자체훈련 참여 컨설팅을 신청해보세요. 사내 교육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HRD4U 홈페이지 → 훈련패키지 → 직업능력개발 표준훈련지수 → 사업주 자체훈련 컨설팅 신청]
ㅇ 기업 관계자 여러분, 기업직업훈련카드 부정사용에 주의하십시오 - 법정의무 훈련, 직무관련성 낮은 훈련, 훈련참여 대가제공 과정 지원 불가 - 기업직업훈련카드는 법정교육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에 따라, 훈련기관은 법정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기업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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